김기윤의 생활법률 <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&A> 계약금 받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
[Q] 얼마 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. 그런데 불과 며칠만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. 그러자 매도인은 갑자기 계약금만 받은 상태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얼른 중도금을 입금했습니다. 그러자 매도인은 왜 미리 중도금을 입금하냐고 따지면서 이미 계약이 해제됐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. 매도인의 말대로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고,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나요? [A] 요즘 아파트 가격이 불과 며칠만에 급상승해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고도 갑자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와 관련해 먼저 알아둬야 할 민법은 ‘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,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’(민법 제565조 제1항)는 규정입니다. 이 규정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매수인의 이행착수 전과 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. 이행착수 전·후의 구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과